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관리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관되는 수탁 자료는 수탁기관별, 자료형태별, 수탁기관에서 정리한 청구기호 순서로 서가에 배가하여 관리한다.
②이관된 수탁 자료 중 기존 자료와 중복되거나 훼손으로 수선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 하에 재기증 또는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수탁 자료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분실 자료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 하에 제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수탁 증서 교부제7조 · 수탁 자료 대상 및 이관제8조 · 비용제9조 · 수탁보관기간제10조 · 이용 및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관리 및 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탁 자료 반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