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관리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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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관되는 수탁 자료는 수탁기관별, 자료형태별, 수탁기관에서 정리한 청구기호 순서로 서가에 배가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관되는 수탁 자료는 수탁기관별, 자료형태별, 수탁기관에서 정리한 청구기호 순서로 서가에 배가하여 관리한다.
②이관된 수탁 자료 중 기존 자료와 중복되거나 훼손으로 수선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 하에 재기증 또는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수탁 자료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분실 자료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 하에 제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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