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8조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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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탁자는 이관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단, 필요시 협의하여 조정 가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는 이관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단, 필요시 협의하여 조정 가능)
②수탁 자료의 보관 및 관리는 무상으로 하되, 국립중앙도서관은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기탁자와 협의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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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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