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이용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하는 수탁 자료는 공동목록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및 활용한다.
②수탁 자료는 기탁자가 사유를 명시하여 예외를 요청한 자료를 제외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라 열람, 대출, 활용하며, 희귀본 자료는 복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수탁 자료의 이용 요청이 다수인 경우, 기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④기탁자와의 상호대차 및 문헌제공서비스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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