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기탁"이란 기관, 단체가 발행, 제작 또는 구입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일정기간 동안 맡기는 것을 말한다.
②"수탁"이란 기탁된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서고에 보관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수탁 자료"라 함은 출처 및 소유권이 분명하고 국가문헌으로 제공 및 보존할 가치가 있으며, 학술연구 및 정책지원, 그 밖에 도서관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수탁 보관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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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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