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제10조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 및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관금 취급업무의 적정과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결산) 출납공무원은「계산증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금(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계산증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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