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제9조 (보관금 현황에 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 및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관금 취급업무의 적정과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기관의 출납공무원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취급 보관금에 대한 수불현황을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매월 입력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월 마감을 하여야 한다.
②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관금 현황 보고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출납공무원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각군 및 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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