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제4조 (보관금의 예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 및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관금 취급업무의 적정과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납공무원은 수납 받은 보관금을 지체 없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종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보관기록부에 기재하고 견고한 용기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납공무원은 수납 받은 보관금을 지체 없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종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보관기록부에 기재하고 견고한 용기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②출납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보관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다.
③금융기관에 예치한 보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납부자별로 계산ㆍ관리 및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