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제5조 (예금의 종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 및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관금 취급업무의 적정과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납공무원이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있어서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보관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군 및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각군 및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의 종류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관금 예금통장은 복수인감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④보관금 예금계좌는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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