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제13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 및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관금 취급업무의 적정과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준용규정)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12조, 제15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보관금의 환급, 이자의 지급 및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