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제7조 (보관금의 보관전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 및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관금 취급업무의 적정과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보관금의 보관전환 통지)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다른 출납공무원에게 보관전환을 한 때에는 이를 각군 및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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