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제14조 (이 훈령외의 업무취급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 및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관금 취급업무의 적정과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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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군 및 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관금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이 훈령외의 업무취급 방법) 각군 및 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관금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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