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제14조 (이 훈령외의 업무취급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 및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관금 취급업무의 적정과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이 훈령외의 업무취급 방법) 각군 및 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관금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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