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제8조 (보관금 지급 및 국고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 및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관금 취급업무의 적정과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격려, 카드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보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10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1.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
2.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 보관한 다음 날
3.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 :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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