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제11조 (업무의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 및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관금 취급업무의 적정과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업무의 인계) 각군 및 기관의 장은 출납공무원이 사고로 인하여 업무의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해서 인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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