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 및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관금 취급업무의 적정과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관금"이라 함은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 격려금ㆍ위문금, 일시보관금 등 법령에 의하여 각군 및 기관이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2."출납공무원"이라 함은 보관금의 출납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동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각군 및 기관"이라 함은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각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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