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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