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국제행사개최계획, 일몰연장신청서 등에 대한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검토의견서 및 제14조에 따른 정책성 등급 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제행사의 목적ㆍ성격ㆍ규모 등을 고려한 물량 및 단가 분석에 따른 적정 사업비에 대한 의견
2.재원조달대책의 합리성에 대한 의견
3.정책성 등급에 따른 총사업비 대비 적정 국고지원의 비율 및 지원재원 등의 기본원칙
4.기존시설물의 활용계획에 대한 의견
5.국제행사 후 잔존시설물의 이용계획에 대한 의견
6.주민의 의견수렴 및 국ㆍ내외의 유사 사례 분석 등을 통한 국제행사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획예산처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국제행사 일몰연장신청서,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검토의견서 및 제14조에 따른 일몰연장평가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제행사 개최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2.국제행사의 지속적 개최 필요성에 대한 의견
3.국고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
4.기타 국제행사의 효과성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기획예산처는 제14조에 따른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재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국제행사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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