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성 등급 조사 등의 수행기관은 위원회가 해당 국제행사의 최종 승인 여부를 의결한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그 결과 보고서를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정책성 등급 조사 등의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을 감안하여 국제행사 주관기관과 공개수준, 공개방법, 공개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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