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국제행사관리지침의 제ㆍ개정
2.국제행사유치계획 및 그 타당성에 관한 사항
3.국제행사개최에 소요되는 시설ㆍ인력 및 재원대책
4.국제행사개최를 위한 투자계획의 주요사항에 대한 변경
5.국제행사의 사후평가, 일몰제 및 일몰연장평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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