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연구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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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 육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 육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국제행사개최계획에 대한 정책성 등급 조사 대상 사업선정에 대한 검토
2.국제행사개최계획서, 사업비 심층조사 및 정책성 등급 등에 대한 검토
3.국제행사 개최결과의 분석ㆍ검증
4.국제행사 개최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
5.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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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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