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정책성 등급 조사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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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행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성 등급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행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성 등급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국제행사
2.국제행사의 국가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결정기구에서 사업추진이 확정된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의 관련 기관 간 협의가 완료되어 사업 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가.헌법 제89조에 따른 국무회의
나.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
다.그 밖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관계 장관들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법령상 정례화 된 회의
②정책성 등급 조사를 거쳐 위원회로부터 승인된 국제행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행사는 승인된 국고지원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성 등급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국제행사 개최결과 보고는 매 행사 개최시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차기 및 차차기 행사
2.2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차기 행사
③국제행사 주관기관은 정책성 등급 조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제행사 개최계획서를 소관감독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때, 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면제요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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