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