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회의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1인을 간사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1인을 간사로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