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회의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1인을 간사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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