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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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역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행사 중에서 2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역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행사 중에서 2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해당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되는 경우
2.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총사업비의 40% 미만을 부담하는 경우
②다만, 제1항2호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이 총사업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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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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