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나’급 이상) 및 당해 국제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나’급 이상)이 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 예술, 체육, 행사기획ㆍ운영, 경제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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