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유치하는 국제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국제기구 등에 유치의향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행사 주관기관은 유치의향서 등을 제출하기 전에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을 거쳐 위원회에 제12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한 후 국제기구 등에 유치의향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신청에서 유치 확정 및 개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유치 확정 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1.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하계 및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청소년올림픽 등 제외)
2.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주관하는 하계 및 동계아시아경기대회
3.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월드컵(클럽월드컵, U-20, U-17등 제외)
4.국제박람회기구(BIE)가 공인하는 박람회
②국제행사 주관기관은 위원회의 심사 완료 전 국제기구 등에 유치의향서 등을 제출한 경우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사유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책성 등급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사유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사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국제행사 주관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1회 위반한 경우, 주의 통보
2.2회 위반한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국제행사에 대해 향후 1년간 국고 지원 배제
3.3회 위반한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국제행사에 대해 향후 3년간 국고 지원 배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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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일몰연장신청서, 검토의견서 등의 제출제13조 ·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일몰연장신청서의 내용제14조 · 정책성 등급 조사, 일몰연장평가의 의뢰제14조의2 · 정책성 등급 조사의 면제제15조 · 국제행사개최계획, 일몰연장신청서 등에 대한 심사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6조 · 유치하는 국제행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의2 · 사업변경의 승인제17조 · 국제행사 진행상황 및 개최결과 보고제18조 · 연구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요청제18조의2 · 정책성 등급 조사, 일몰연장평가, 개최결과보고 검증 등의 수행기관 관리ㆍ감독제19조 ·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의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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