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국제행사 일몰제의 적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행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국제행사는 원칙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일몰제 적용연도는 다음 각 호 이후로 최초 개최되는 행사의 해당 연도로 한다.
1.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국고 지원을 7회 받은 경우
2.2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국고 지원을 4회 받은 경우
3.그 밖의 주기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국고 지원을 3회 받은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일몰연장평가 대상 국제행사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몰을 연장할 수 있다.
1.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7회
2.2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4회
3.그 밖의 주기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3회
③일몰이 연장된 국제행사에 대해서도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일몰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국제행사관리지침에 따라 다음 일몰제 적용시까지 해당 국제행사에 대하여 국고지원의 상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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