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사업변경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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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행사 주관기관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국제행사개최계획서의 행사내용, 소요비용 등에 상당한 변경이 있어 물가인상, 토지 등 손실보상비 증가를 제외한 국비 지원 요구액이 위원회 최초 승인 국비 지원액의 100분의 20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증가한(위원회 최초 승인 지원액 기준으로 하되, 사업변경이 있었던 행사는 위원회 최종 승인 국비 지원액으로 함) 경우에는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변경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에 사업변경을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행사 주관기관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국제행사개최계획서의 행사내용, 소요비용 등에 상당한 변경이 있어 물가인상, 토지 등 손실보상비 증가를 제외한 국비 지원 요구액이 위원회 최초 승인 국비 지원액의 100분의 20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증가한(위원회 최초 승인 지원액 기준으로 하되, 사업변경이 있었던 행사는 위원회 최종 승인 국비 지원액으로 함) 경우에는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변경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에 사업변경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제기구 등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유치가 확정된 국제행사의 경우, 유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사업비 증가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는 제1항에 따른 사업변경 요청에 대하여 사업변경 사유의 적절성,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변경의 적정성, 비용산정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4호가 규정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우에는 사업규모 변경의 적정성 등 검토를 위해 제14조9항에 규정된 국제행사관리지침을 따른다.
④제2항에 따른 사업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기간은 2개월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1개월의 기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변경 승인 요청서 및 사유서,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검토의견서 및 제2항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사업변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단, 변경 승인된 총사업비에 대한 추가적인 국비지원은 총사업비 증액규모의 위원회 최초 승인 국비지원율(사업변경이 있었던 행사는 위원회 최종 승인 국비 지원율로 함)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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