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정책성 등급 조사, 일몰연장평가, 개최결과보고 검증 등의 수행기관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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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는 정책성 등급 조사, 일몰연장평가, 개최결과보고 검증 등의 수행기관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시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는 정책성 등급 조사, 일몰연장평가, 개최결과보고 검증 등의 수행기관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시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국제행사관리지침 준수 여부
2.정책성 등급 조사, 일몰연장평가, 개최결과보고 검증 등의 관련 자료 보관 현황
3.그 밖에 정책성 등급 조사, 일몰연장평가, 개최결과보고 검증 등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②정책성 등급 조사, 일몰연장평가, 개최결과보고 검증 등의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로부터 지시 또는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치완료 후에는 지체없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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