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공포 · 2026-05-1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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