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5조 (연구개발계획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연구를 위한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및 등록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협력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력산업체와의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및 시설ㆍ장비 등의 분담에 대해서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2항의 경우 협력산업체가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분담하는 때에 출자 가능한 현물출자의 범위와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인력 : 협력연구기관의 연구원의 참여비율에 따른 인건비
2.연구장비 : 협력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연구장비의 시가 또는 보유 연구장비의 사용료
3.연구시설 : 협력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연구시설 또는 활용연구시설의 설치비와 운영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
4.연구재료 : 협력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시약 및 재료의 시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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