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10조 (연구개발성과의 사용 및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활용을 위하여 협력산업체와의 기술실시계약 체결, 홍보, 생산현장에서 활용도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전국적 보급 등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협력산업체 외의 자의 실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력산업체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 협력산업체의 대표 등 지식재산권의 공유자가 동의한 때에는 협력산업체 외의 자가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산업체와 협력산업체 외의 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협력산업체가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협력산업체 외의 자가 실시하는 경우 그 절차ㆍ방법은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8조부터 제10조 및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
④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성과 및 이를 이용하여 개량된 기술의 생산ㆍ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협력산업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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