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9조 (지식재산권 및 결과물의 귀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연구 결과로 얻어진 유형(시작기, 시제품 등) 및 무형(지식재산권, 보고서 등)의 연구개발성과는 소속기관과 협력산업체의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 또는 협력산업체의 단독소유로 할 수 있다.
1.일방 당사자가 해당 연구개발성과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아니한 경우
2.일방 당사자가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
3.연구개발성과의 성격상 단독소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경우
③협력연구 수행으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성과의 종류 및 범위와 해당 성과의 지분율을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협의를 거쳐 산정한다.
1.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동발명자들의 아이디어ㆍ노하우 제공, 투자시간 등 실질적 기여도
2.소속기관과 협력산업체의 연구개발비 분담액
④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협력산업체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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