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12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공포 · 2026-05-1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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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의 장은 협력산업체의 귀책사유로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 규정에 따른 협력연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소속기관의 장은 협력산업체의 귀책사유로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 규정에 따른 협력연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2년
2.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2년
4.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5.그 밖에 이 규정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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