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12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소속기관의 장은 협력산업체의 귀책사유로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 규정에 따른 협력연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2년
2.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2년
4.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5.그 밖에 이 규정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