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3조 (권한 및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공포 · 2026-05-1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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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련 부장은 협력연구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련 부장은 협력연구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협력연구과제 계획의 수립 및 보고
2.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3.협력연구 대상 농업연구개발 분야의 시장성 검토
4.협력연구 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및 행정적 지원
5.그 밖에 협력연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소속기관의 연구책임자는 협력연구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협력연구의 진도관리, 조정 및 감독
3.연구개발결과의 보고, 결과활용자료의 제출 및 연구개발보고서 작성
4.연구개발성과의 현장실증시험
5.그 밖에 협력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협력산업체의 대표는 협력연구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협력연구 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지원
2.협약의 체결 및 변경
3.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협력연구 추진 상황 및 진도 보고
4.협력연구 수행 상 알게 된 정보 및 기술 등에 대한 비밀 준수
5.현장실증시험 추진을 위한 시작기(試作機) 또는 시제품(試製品) 등의 제공
6.공유 국유 지식재산권의 사용 및 보호
7.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비의 분담 및 연구개발 내용의 성실한 이행
8.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협의하에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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