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공포 · 2026-05-1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협력연구"란 고유연구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산업체가 연구인력, 연구개발비(출연금이 아닌 시험연구사업비를 말한다) 및 연구시설ㆍ장비 등을 상호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협력산업체"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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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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