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4조 (공모 및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연구과제의 기획ㆍ수행ㆍ평가 및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매뉴얼」에 의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협력연구과제의 공모를 농촌진흥청 또는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게시하며, 긴급과제의 경우 수시로 게시할 수 있다.
③협력연구과제의 선정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련 부장이 협력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산업체가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규 협력연구과제 참여 의향서의 기재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에 의하며, 신규 협력연구과제 선정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력산업체에 대한 협력연구 결과의 보고ㆍ평가 및 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규 협력연구과제 참여 의향서
[별지 제1호 서식] 신규 협력연구과제 참여 의향서 1. 협력산업체 현황 기 업 명 | 기 업 명 | | 대표자명 | 설립연월일 | 설립연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주 소 | | | 기업유형 | 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기 타 □ | 상시종업원수 | 명 재 무 | 총 자 산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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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신규 협력연구과제 선정평가서
[별지 제2호 서식] 신규 협력연구과제 선정평가서 협력연구과제명 | | | | | | 연구과제책임자 | 소속 | | 직급 | | 성명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 점 | 배 점 | 배 점 | 배 점 | 배 점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우수 (20) | 양호 (16) | 보통 (12) | 미흡 (8) | 불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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