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11조 (실시료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공포 · 2026-05-1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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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력산업체가 공유 지식재산권을 직접실시하는 경우 실시료 예정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산업체가 공유 지식재산권을 직접실시하는 경우 실시료 예정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실시료 예정가격 = 공유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지분율

②제1항의 산식에 사용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기본율 및 지분율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총판매예정수량 : 지식재산권 사용기간 동안의 총판매예정수량
2.제품의 판매단가 : 지식재산권 사용기간 동안 매 연도별 공장도예상가격의 평균
3.점유율 : 단위제품 생산에 해당 지식재산권이 이용되거나 차지하는 비율
4.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 국유 지식재산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5.지분율 : 공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지분율
③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지분율

④기술실시계약서에는 제조원가계산서, 점유율, 기본율 산정에 관한 산출내역 등 기술료 산정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65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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