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7조 (협약의 변경 및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소속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협력산업체의 대표로부터 연구목표 및 내용, 연구기간, 협력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등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3.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소속기관의 조직 개편, 해당 과제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목표 달성 및 연구개발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2.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협력산업체가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연구개발 목표가 다른 연구개발 수행을 통하여 성취되어 연구과제를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4.협력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당초 기대하였던 연구개발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분담 및 연구개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협력연구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6.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평가결과 중단조치가 내려졌거나 정부의 예산 사정, 소속기관의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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