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8조 (현장실증시험의 비용부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연구과제의 종료 후 현장실증시험 실시에 시작기(試作機), 시제품(試製品)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협력산업체가 자신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전국적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농업기술센터 등 지방농촌진흥기관에 현장실증시험용 시작기 등의 구매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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