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10조 (성능평가 수행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능평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평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영 제30조의6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성능평가 수행
2.성능평가 기준 마련
3.성능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마련
4.성능평가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성능평가 수행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성능평가 신청 및 수행 현황
2.성능평가 결과보고서
3.그 밖에 성능평가 수행기관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자료
③성능평가 수행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성능평가 기준 마련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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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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