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7조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영 제30조의6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이나 성능평가 수행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상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 적용 결과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된 경우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식별되지 않아 게재를 허용한 경우라도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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