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5조 (신고ㆍ삭제 요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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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전용 창구를 통하여 신속하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처리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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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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