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13조 (운영ㆍ관리 실태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운영ㆍ관리 실태의 점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5제5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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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사전 경고 조치제9조 · 로그기록의 보관제10조 · 성능평가 수행기관의 역할제11조 · 성능평가 기준제12조 · 정보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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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