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11조 (성능평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평가 시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별 가능성 : 게재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등(변형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로 인식하는 비율
2.일관성 : 제1호의 반복 수행 결과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비율
3.그 밖에 성능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성능평가 통과기준은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수행기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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