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9조 (로그기록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로그기록의 보관)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로그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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