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3조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하며,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신고ㆍ삭제요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제목ㆍ명칭 식별 및 검색제한에 관한 사항
3.영상물의 식별 및 게재제한에 관한 사항
4.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이용자 고지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의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불법촬영물등의 신고기능 마련제5조 · 신고ㆍ삭제 요청의 처리제6조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제7조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제8조 · 사전 경고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