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3조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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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하며,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신고ㆍ삭제요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제목ㆍ명칭 식별 및 검색제한에 관한 사항
3.영상물의 식별 및 게재제한에 관한 사항
4.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이용자 고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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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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