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4조 (불법촬영물등의 신고기능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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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전자문서, 전화, 전자메일, 인터넷 홈페이지ㆍ앱의 자체 신고 기능 등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전자문서, 전화, 전자메일, 인터넷 홈페이지ㆍ앱의 자체 신고 기능 등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ㆍ앱의 자체 신고 기능을 이용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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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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