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6조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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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목필터링이나 문자열비교방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식한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상시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목필터링이나 문자열비교방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식한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상시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 검색 결과 송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촬영물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결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
2.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촬영물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연관검색어로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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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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