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8조 (사전 경고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사전 경고 조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팝업창, 메일, 문자,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