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8조 (사전 경고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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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팝업창, 메일, 문자,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사전 경고 조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팝업창, 메일, 문자,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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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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