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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